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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파손된 곳이 있으면 복구하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를 주면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파손된 곳이 있으면 반드시 복구하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돈으로 받지 않고 복구해 놓는 것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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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이 없더라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원상회복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 법률분쟁시 지급한 금액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파손된 곳이 있으면 반드시 복구하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복구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세입자가 직접 복구하는 방법 중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복구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복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복구비용을 공제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이 있다면 상대방이 복구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 그 복구 또는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손해가 상대방 생활 중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를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돈으로 받지 않고 복구를 하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