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후 한달 계약직 조건.

9월 15일 부터 10월 16일까지 계약서를 쓴다면 이건 자발적 퇴사후 조건에맞는 한 달 계약직인가요?

월초부터 다음달까지 찍혀있어야만 한달계약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2.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3. 이때 1개월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입니다. 2026.9.15 고용보험 취득일자 ~ 2026.10.16까지 계약기간인 경우 2026.10.17 고용보험 상실일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있게 됩니다.

    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를 잘 확인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계약기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15~10/16까지 근무하는 경우 1개월 초과이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근무하면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15.~10.14. 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2일을 기간으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한달 이상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