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2.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3. 이때 1개월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입니다. 2026.9.15 고용보험 취득일자 ~ 2026.10.16까지 계약기간인 경우 2026.10.17 고용보험 상실일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있게 됩니다.
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를 잘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