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해주었다고 신고를 먹을까요?
1.하자가 있는줄 몰랐음
-비닐이 투명이였지만 투명이여도 안보이는 하자는 당연히 존재하고 하자사진(인형) 입아래의 구멍이 존재하였고 구멍안엔 당연히 솜이 있는데 솜의 경우투명비닐이라 오히려 더 안보이는 하자였음 (근데 고의성이 있다함)
2.전체환불은 어렵지만 부분환불은 가능하다 하였음
3.부분환불 원치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함
이래도 신고를 먹나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하자가 없다고 고지를 하였지만 미개봉 상태에서 비닐안에 들어가있는 상황에서 는 자세한 하자 확인이 어려운게 맞은 상황이고 처음 인증할때 보낸 사진에서 봤을때도 하자가 안보이는 상황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자를 몰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고의부정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알고도 팔았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가리고 미고지하였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고의로 하자를 숨겨 판매한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될 상황은 아니므로 형사적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가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해제는 어려우며 가치감소분 상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일 뿐입니다.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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