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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보건휴가로 인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담달에 퇴직 의사 밝히고 퇴직하려 합니다.

3개월 정도 보건휴가를 사용했는데, 회사는 무급이나 월급에서 제외하지 않아 담달 월급에서 제외한 후 준다고 하네요.

퇴직금 받을 땐 최근 3개월의 월급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3개월치를 한번에 한달에 제외하기에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건휴가는 퇴직금엔 아무 관련 없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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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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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공제만 마지막 3개월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급여대로 퇴직금 산정해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휴가 사용한 달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내에 보건휴가 사용일이 포함된 것만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때 퇴직전 3개월의 월급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여 월급을 최종월에 전부 공제한다 하더라도, 사용한 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3개월 내에 보건휴가를 사용한적이 없다면, 공제금이 아닌 온전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는 법에 정해진 개념이 아니므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