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자인데 재직자들3.3 프리랜서로신고해도무관한가요?
제조사업장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직원들을 3.3프로신고해도 이상이없나요? 30인이상 사업자에요 공단이나 세무 노무쪽에 무관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 처리를 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을 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납부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개인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법이므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 일반 근로자(정규직, 일용직 불문)이라면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장에서 통상 수행하게 되는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3.3% 신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또는 고용산재 일용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조업체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사업소득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3.3프로는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이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라면 요건에 충족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고용하여 사용종속관계하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3.3%(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 혹은 용역계약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