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3.3% 취업 조기취업수당 궁금합니다.

2021. 04. 06. 02:0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곧 받게되는데 개발자로 프리랜서 다시 취업할 생각입니다! 3.3%때고 받게되는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ㅎㅎ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4. 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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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4. 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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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시라면, 자영업 활동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자영업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으신 후에 취업하신 경우 1년 사업을 운영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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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작 후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기한을 확인하셔서 고용복지센터와 소통하셔서 진행하시면 무리없으십니다.

        개인사업자와 같이 자영업 활동 하시는 경우도 조기재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 기한 등이 중요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진행 중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며 행정절차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 04. 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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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2이상 남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1. 04. 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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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에는 남은 급여일수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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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하니,

              회사에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하세요.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2021. 04. 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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