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압도적으로생각하는벚꽃
압도적으로생각하는벚꽃

헷갈려서 무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청년허그버팀목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세대원 다 무주택이어야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외국에 집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세대주를 저로 변경 하면 무주택이 되서 허그 버팀목을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세대주는 몇살 때부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다주택자 규제의 적용대상은 국내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해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세법상 과세대상은 되겠지만 주택수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세대구성원 전부 국내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볼수 있고, 허그버팀목대출신청에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세대로 같이 생활을 하게 될 경우 세대주 와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둘다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즉 세대분리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세대분리는 30세 미만일 경우 물리적 세대를 달리 하여 일정부분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또한 30세 이상이 되면 물리적 세대 분리 후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외국의 주택 소유 부분은 은행에 문의를 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소재 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HUG와 국토부 기준의 무주택은 대한민국 내 부동산 등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외국에 집이 있더라도 국내에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부모님이 해외 장기 거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소득 산정 시 함께 포함되는 경우 심사기관에서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사실관계 증빙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만30세이상 성인이거나 이전에 혼인을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조건에 충족이 되시면 진행이 되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부동산 보유시 국내 세법상 과세가 될 수는 있지만 국내 주택수에는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버팀목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였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등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해외에 집이 있는데, 세대주 분리하면 무주택 인정 받는지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면 됩니다

    청년버팀목 신청 가능 여부는 본인 단독 세대주 ,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세대주는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