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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다향제비74
순박한다향제비74

실업급여와 연차수당 관련질문있습니다

우선 지금 임신계획있어서 임신 해서 나갈꺼고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하다가 그만둘꺼구요

굽신굽신해서 실업급여요구+미지급연차수당(200만원가량) 받고싶어요

일단 회사의 연차제도는 노동법 위법행위라는건 확인했고

이사실을 제가 아는지 회사는 모르고 ....저만 알고있는상황이에요

실업급여 안준다하면 그럼 연차수당 신고하고 직원들에게 위법인 연차제도라고 다 알리겠다고.. 할 계획인데

알아보니까.. 회사가 앙심품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회사입장에선 자폭)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렇게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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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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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사유가 없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사실과 다르게 비자발적 퇴사로 상실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공모한 회사가 부정수급 사실은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니므로 되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회사의 연차제도는 노동법 위법행위라는건 확인했고

    이사실을 제가 아는지 회사는 모르고 ....저만 알고있는상황이에요

    실업급여 안준다하면 그럼 연차수당 신고하고 직원들에게 위법인 연차제도라고 다 알리겠다고.. 할 계획인데

    알아보니까.. 회사가 앙심품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회사입장에선 자폭)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렇게할수도 있을까요?

    1. 비자발적 퇴사 또는 아래의 정당한 자발적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당연히 본인, 회사, 제3자 모두 자진신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하면 환수처리 될것이며 형사처벌 될수 있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노사 양측 모두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운영되고 있는 연차휴가제도 및 연차수당 관련 부분만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공모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당연히 회사에서도 자진신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연차유급휴가수당만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면, 회사가 이를 신고하여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 정지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시라면, 부정수급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