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관련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ㅣㅣㅣ

1. 1년반개월 이상 재직중

2년째까지 약 3 개월 남음

2. 계약직

조직 개편으로 동료들이랑 다 따로따로 각자 디떨어지고 지금팀에서 근무한지 약3개월이고 현 팀장님이 스타일과 근무와 안맞는거 같다고 하고 팀장님이 면담요청 할거같다고 느낌이 올꺼 같은데요 그러나 전

1 근무종료 될때까지 퇴직 이사 없음

2 만약 그전에 권고사직 받으면 퇴직금 근무날까지 수당 받을수 있는지

3 면담전에 제의사를 정리해서 팀장님께 보고 할수 있는지

4 이런견우가 처음이라 현 실무자들과 변호사 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일 뿐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고 남은 3개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권고사직 합의 시에도 퇴직금은 실제 최종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으로 산출되어 지급됩니다. 사전에 조기 퇴직 의사가 없음을 구두나 서면으로 밝히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합의하거나 잔여기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 작성 시 '개인 사정'이 아닌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회사 권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2.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마지막 근무하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3. 네

    4. 권고사직을 받으면 수용할지 말지, 조건을 걸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전에 권고사직을 받더라도 퇴사일이 계약만료일까지로 정해진다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담 전에 당연히 회사에 질문자님의 의사를 정리한 문서를 작성하여 그에 맞게 요구사항을 제안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