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하자마자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당일 출근했는데 잔 실수를 한다고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임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가 맞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이고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