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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출근하자마자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당일 출근했는데 잔 실수를 한다고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임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가 맞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이고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