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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공동명의 이력이 생애최초 특공에 미치는 영향 여부

저는 현재 어머니와 둘이 전세로 살고 있고, 세대주는 어머니, 저는 세대원 입니다.

어머니는 이전에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

이번에 청약이 뜬 것이 있어 제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청약 당첨되면 동일하게 어머니와 같이 살 예정입니다.(어머니 자금과 제 자금을 포함)

이 경우 어머니가 이전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영향을 줘서, 제가 생애최초 특공 지원이 불가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요건은 주민등록상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요건이라면 신청자격에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신청을 위해서 세대분리 요건에 질문자님이 해당이된다며 주소지를 분리하여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할듯 보이고, 당첨된 이후 입주한뒤에 어머니와 같이 거주를 하시는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저는 현재 어머니와 둘이 전세로 살고 있고, 세대주는 어머니, 저는 세대원 입니다.

    어머니는 이전에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

    이번에 청약이 뜬 것이 있어 제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청약 당첨되면 동일하게 어머니와 같이 살 예정입니다.(어머니 자금과 제 자금을 포함)

    이 경우 어머니가 이전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영향을 줘서, 제가 생애최초 특공 지원이 불가할까요?

    ==> 완전히 별개인 문제인 만큼 질문자님께서 생애 최초 특공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에게 생애최초특공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이상이라면 자녀가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애최초특공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 세대원 중 한사람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불가하게 되므로 우선 자녀분이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생애최초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어머니이고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도 어머니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은 무주택 세대 요건 판단에 포함되어 생애최초 특공 신청 자격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으면 본인이 생애최초 특공으로 신청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의 과거 공동명의 주택 보유 이력은 본인의 생애최초 특공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본인의 명의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금조달 계획은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같이 사는 세대 모두가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전에 공동명의로라도 집을 갖고 계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생애최초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주택공급규칙에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둔 규정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 요건에 해당하면 질문자분은 그대로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어머니의 공동명의 주택 소유 이력은 해당 명의자에게만 영향이 있으며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생애최초 특공 청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