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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구직급여 계산하는 공식이 궁금합니다.
최종3개월 기준으로 된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에 따라서 구직급여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구직급여액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 * 60% 이게 1일 이라면, 하루 5시간 근로자라면
평균임금 * 60% * 5/8 처럼 계산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1일 5시간 근로자라면 평균임금의 60%*5/8로 계산하면 되지만, 만약 이 금액이 60120의 5/8=37575원보다 적으면 37575원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의 하한액이 적용되며 이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구체적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겠지만 계산은 평균임금 x 60% x 5/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