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시사망의 추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30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습상속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상속이 되는 경우 동시사망에 따른
피상속인간에 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a) 등이 피상속인)b)의 동시 사망시점에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b)이 먼저 사망시에는 피상속인(b의
배우자, 자녀 등은 대습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b) 등이 동시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b)이 사망시점에 생존하고 있는 다른 피상속인의 상속시에
피상속인(b)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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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해당 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자녀가 그 이전에 사망하여 해당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