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그만 둘때 그만두기 얼마전에 이야기를 하는것이 좋은가요?
그동안에 6년 정도 일하던 아르바이트 한곳이 있는데
이제는 일을 그만둬야 할것 같은데요
언제쯤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법적으로도 급여를 받는것도
서로 부담이 없을 시기가 언제 일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 얼마 전에 얘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편할 때 얘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근로계약서 등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가급적 1개월 이전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하므로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새로운 근로자의 구인과 인수인계를 위하여 2~3주 정도 시간을 두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와의 협의 문제입니다.
직접 퇴직일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대략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은 퇴사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퇴사 통보 기한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게 좋지만, 지키지 않더라도 계약위반의 책임만 부담할 뿐 법위반은 아닙니다
통상 한 달 내외로 통보하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같은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달 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등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해도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으나, 2년 초과근무하여 이미 정규직근로자로 되었으니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되며 1개월 간은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0전에 통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1개월 정도 기간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