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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참고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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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 휴직중이고 7월에 복직 예정인데 연차휴가는 몇개가 발생할까요?

휴직 전 5년 7개월 근무했었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있으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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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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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8년 5월 29일 이후라면,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정확한 개수는 입사일과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적용하는 지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입사일로부터 6년 근무를 한 시점이라고 가정했을 시에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100% 출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5.12.1에 입사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2016.12.1에 15일, 2017.12.1에 15일, 2018.12.5에 16일, 2019.12.5에 16일, 2020.12.5에 17일, 2021.12.5에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7.중에 복귀할 시 총 79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 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가 비례삭감 되도록 되어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근한것으로 처리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아, 별도의 삭감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관련 규정이 없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1년간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 산정 시 해당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 전 5년 7개월을 근무하셨고, 만일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셨다면 만 6년을 근속하신 것이므로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7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5.29 이후 육아휴직 개시한 경우 근기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서 출근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1년)이라면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며,

    6년 4개월 근속기간 인정되므로, 연차 17개입니다.

    회계연도 계산방식에 따라서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육아휴직을 1년을 하였다면,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지난 1년도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즉,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발생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발생

    입사하고 6년 후 : 17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