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동생이 애들이 둘이라 재산한푼도 안받고 합의이혼하고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 전부인이 부모님이랑 남동생한테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재산분할소송 할 수 있을까요?
재산한푼도 안받고 합의이혼했는데 양육비 주는데도 부모님과 남동생한테 계속 애들 핑계로 돈을 요구합니다.결혼하고 재산기여도로 아파트가 있는데 돈 한푼도 안받고 합의이혼했는데 재산분할소송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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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명확히 합의한 사항이 있지 않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로부터 2년안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미처 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