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중도퇴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250만원이고 9월 11일까지 일하고 퇴사햇어요 그럼 일할계산할때 그 주 주말까지 일수를 다 넣는건가요? 11일이 맞는지 13일이 맞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9.13.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9.12.), 11일을 곱한 금액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퇴사의 효력발생 일자가 중요합니다.

    며칠자로 퇴사하겠다고 의사표시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1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11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2.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3. 일할계산시에는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라 주말 포함 재직일수로 합니다.

    4. 따라서 2026.9.1 ~ 9.11까지 근무한 경우 재직일수는 11일이 되기 때문에 250만원 * 11일/그달의 총일수(30일)로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0만원x11/30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합의로 정합니다. 11일을 마지막근로일로 정하여 합의했다면 임금은 11일것 까지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따라서 11일이 고용관계의 마지막날이라면 11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직서 상 퇴사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