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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쾌적한푸들
월급제 250만원이고 9월 11일까지 일하고 퇴사햇어요 그럼 일할계산할때 그 주 주말까지 일수를 다 넣는건가요? 11일이 맞는지 13일이 맞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9.13.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9.12.), 11일을 곱한 금액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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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퇴사의 효력발생 일자가 중요합니다.
며칠자로 퇴사하겠다고 의사표시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1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11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2.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3. 일할계산시에는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라 주말 포함 재직일수로 합니다.
4. 따라서 2026.9.1 ~ 9.11까지 근무한 경우 재직일수는 11일이 되기 때문에 250만원 * 11일/그달의 총일수(30일)로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0만원x11/30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합의로 정합니다. 11일을 마지막근로일로 정하여 합의했다면 임금은 11일것 까지만 지급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따라서 11일이 고용관계의 마지막날이라면 11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직서 상 퇴사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