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가 조금 이상해서궁금합니다
기본급에 위생수당을 포함해서 총 월급이 최저 급여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생수당을 급량비로
떼어네요 그러면 최저급여가 안맞아요
한번만 봐주시고 이상 없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급량비 5만원은 어린이집 원생들과 같은 음식
을
먹었는데 급량비를 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무하기전에는 9시~6시로 작성하고 실제 근무
시간은 8시 10분에서 5시 10분이었어요
일찍 출근하면 월급을 더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상에 위생수당을 급여항목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급량비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위생수당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 다르나, 50분 일찍 출근하는 대신 50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보아 실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어 초과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량비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는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급량비의 금액이 50,000원이므로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량비를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각은 근로계약서와 다르나 1일 근로시간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근로를 계속했다면 근로시간 부분에서 사실상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식대를 회사 마음대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실제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40시간 일8시간 근무자라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 급량비(식대)를 공제하는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3.시업시각 과 종업시이 다른것은 문제될수있으나,
근로시간자체는 8시간이라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