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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진짜로심오한꼬부기
진짜로심오한꼬부기

간호조무사 실습중 당한일을 고발합니다

저는 만으로 50세이며 현재 한방병원에서 간조실습을 하고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여 신고하고싶은데요.우선제가 당한일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맨처음 물리치료실에서 실습을 했는데 처음 실습이고 열심히 하고싶었습니다.매순간을 쉬지않고 열심히 했지만 물치쌤한분은 노골적으로 절 투명인간취급을 하엿고 전 개의치않고 일하다가 핫팩물에 먼지가 뭉터기로 둥둥 떠다니는게 보엿고 핫팩싸는 보자기가 새까마토록 바꿀생각을 않길래 마땅히 빨을곳이 없음 제가 집에가서 빨아오겟다 했더니 절 투명취급하던 쌤이 다른 남자쌤한테 중간말을 어떻게 전했는지 남자쌤이 다른쌤들 실습생들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저보고 갑과을이 바뀌었다며 말조심하고 행동조심하라라더군요.그일로 물치에선 저희 실습생들에겐 투명인간취급해서 저 다음 실습생도 물치에선 버티기가 힘들어 간호부장께 장소바꿔달라 말씀드렷고 흔쾌히 오케이 하셧고 물치쌤은 어불성설 다시 간호부장께 올라와 바쁘다며 실습생달라하고 우리를 불러세워선 다짜고짜 소리소리지르며 다신 너네같은 실습생 못쓴다 내얘기가 무슨얘긴지 못알아들어!!!!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댓습니다.그일이후 간호부장은 5분안에 밥먹어라 ~~일찍 와서 일해도 열심히뛰어다니며일해도 날선 앙칼진 말듣만 내밷었습니다.침구쌤은 저에게 냄새가 난다며 대놓고 마스크쓰고 저를 병균보듯이 멀리하고본인 옆에서일하지 말라하더군요

지금 실습이 하루 반나절 남았급니다

꼭꼭 이 부당한 대우를 신고하고싶습니다.

우울증에 불면증에 섭식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병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치료실과 간호부장의 언행이 명백한 괴롭힘이라면, 증거를 확보한 후(녹취, 진단서 등)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등 건강 문제도 함께 진단서를 제출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습이 정확히 어떤관계인지 알 수없으나 형식만 실습이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하고 기본급을 받고 업무상 지시를 받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봐야합니다.

    근로자로 본다면 밥먹는시간을 5분안에먹어라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규정 위반입니다. 4시간근로 시 30분, 8시간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폭언이 계속되어 정신적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 측에 말씀해보시거나 여의치않으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며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유급휴가 등 조치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제도가 있지만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법상 괴롭힘으로 신고는 실제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 고소를 통해

      해결하시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민사와 관련해서도

      질문자님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