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선고 종국결과해석필요합니다.(피해자)
[Web발신]00지원 2023고단 000호 피고인 김00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는 2023년10월18일 징역 : 4월 배상명령각하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 나왔습니다. 아직 판결문은 받지못한상태입니다.
집행유예4개월에 돈은 민사로해결해야하는건지
아님 징역 4개월이되서 구속이 된상태고 돈은 민사로해경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피고인이랑은 일적으로만나 800정도 빌려줬으나 (수차례걸쳐서 총금액) 받지않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참.. 피해자는한번더 울고싶네요.. 민사는 또 어떻게ㅜ진행해야할지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4월이 선고된 것이나, 구속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법정구속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ㅅ브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었기 때문에 돈은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였고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의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기 어려울 경우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일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보시고,
이를 증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내용만으로는 법정구속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각하 되었으므로 피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진행해서 판결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