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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캥거루266
말끔한캥거루26622.01.19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장은 선임자에게 보내야하나요?

차량 수리중 차를 더 망가트려놔 업체를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소액 175만원 민사)

업체 사장이 변호사무장? 명함을 메시지로 보냈고 그쪽에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그럼 소장은 그변호사님한테 보내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도 송달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은 일단 수리업체로 보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 선임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피고의 주소로 소장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알아서 피고가 변호인 선임하여 답변서 등 제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피고가 해당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가 아니므로

    일단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업체사장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유가 없는 이상 업체 사장 주소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은 변호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