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전세임대 중개수수료(복비)와 도배·장판 비용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LH 전세임대로 계약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LH에서 지원해 준다고 들었는데 전액 지원인가요? 그리고 도배나 장판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 계약시 법정 한도 내의 중개수수료는 LH가 전액 부담하므로 입주자가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배와 장판은 최초 입주시 1회에 한해서 전용면적에 따라서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며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관할 LH 법무법인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적정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반드시 상세지침을 확인하시고 LH가 지정한 업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시공 전후로 사진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점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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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은 우선 전세임대포털내 전세임대뱅크에 매물등록 이후 LH 권리분석을 요청하여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며 매물 등록 후 3개월 이내 계약된 건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도배 및 장판의 대한 지원은 입주자가 사전에 도배 및 장판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업체선정을 하고 LH가 시공승인을 하고 업체가 지급요청을 하고 업체에게 시공비가 지급이 되는 프로세스이고 평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댕에서 중개보수 지원은 최대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액지원이 아닙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배, 장판 교체비용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나 최대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실비로 지원되면 동일한게 아닌 면적과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전에 LH사전 승인을 먼저 받으셔야 하고, 등록된 시공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단, 제 답변과 LH실제 지원절차나 요건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어 사전에 LH를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전세 임대의 중개수수료는 전액 자동지원이 아니라 LH가 정한 전세지원금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원한도를 넘는 복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