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미사용 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과정에서 연차미사용수당 내용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사를 결심했고, 육휴때문에 퇴사 직전 약 1년간은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퇴직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 이전으로 소급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2)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정상부여되는게 맞는지?
3) 연차 미사용수당을 반영하여 퇴직금 계산 방법이 무엇인지? 26년 5월 초에 퇴사했는데, 26년 1월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24년도 출근율에 따라 25년에 발생)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는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