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업 사업장 주거지 가능한가요?
분류코드 181211 제조업입니다. 이번에 사업자 신청을 하게되는데 사업 지역은 확정이나 사무실은 아직 알아보는중이라 ..
먼저 사는 주거지로 두고 사무실 계약 후 사업장 변경하면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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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건물이나 시설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조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며,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고려하면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