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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병아리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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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병가 사용 시 주말포함 여부?

30일 병가를 사용할 때 주말산입인지 주말 미포함인지 궁금합니다.

29일 병가와 30일 병가를 사용할 때 주말 포함 또는 미포함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병가 사용시 주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공공기관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병가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휴무일이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병가에

      대해 규정을 하는데 회사 규정에 주말 제외하고 병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주말을 포함하여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아무런 기준이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