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병가 사용 시 주말포함 여부?
30일 병가를 사용할 때 주말산입인지 주말 미포함인지 궁금합니다.
29일 병가와 30일 병가를 사용할 때 주말 포함 또는 미포함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병가 사용시 주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공공기관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병가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휴무일이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병가에
대해 규정을 하는데 회사 규정에 주말 제외하고 병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주말을 포함하여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아무런 기준이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