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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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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30일 주말 산입 계산 질문입니다.

병가를 30일 이상 사용하면 주말이 산입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월화수 3일 쓰고 한참뒤에 또 3일 쓰고 이런식으로 병가를 사용하여 30일이 된 경우 주말 산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30일 이상 사용하면 주말이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으로 정했다면 연속된 30일이상을 의미합니다. 3일만 사용한 것은 주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사용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주말을 포함하는 병가라면 주말도 병가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할 사용하여 주말을 피하여 병가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사용한 일수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의 산정 및 휴일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