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30일 주말 산입 계산 질문입니다.
병가를 30일 이상 사용하면 주말이 산입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월화수 3일 쓰고 한참뒤에 또 3일 쓰고 이런식으로 병가를 사용하여 30일이 된 경우 주말 산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30일 이상 사용하면 주말이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으로 정했다면 연속된 30일이상을 의미합니다. 3일만 사용한 것은 주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사용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주말을 포함하는 병가라면 주말도 병가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할 사용하여 주말을 피하여 병가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사용한 일수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의 산정 및 휴일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