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과 대기시간이 길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내야하나요
안과 10회 200만원 결제했는데,
대기기간이 한달이나 되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10%내라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위약금10%가 소비자 변심으로 할 경우 맞는데,
한달 단위로 예약잡을 수 있는게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해당될까요?
한달 대기라는 병원측 귀책 사유가 있어도 위약금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단위로 예약을 잡을 수 있다는 조건이 애초 계약당시에 고지된 내용이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던 내용이시라면
병원측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지가 가능하실 것이고, 이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려면 결제시에 대기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