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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마운코뿔소37

고마운코뿔소37

안과 대기시간이 길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내야하나요

안과 10회 200만원 결제했는데,

대기기간이 한달이나 되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10%내라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위약금10%가 소비자 변심으로 할 경우 맞는데,

한달 단위로 예약잡을 수 있는게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해당될까요?

한달 대기라는 병원측 귀책 사유가 있어도 위약금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단위로 예약을 잡을 수 있다는 조건이 애초 계약당시에 고지된 내용이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던 내용이시라면

      병원측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지가 가능하실 것이고, 이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려면 결제시에 대기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