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상태에서 상가 구매하면 대출금 회수되는지?
1. 현재 상황
서울 노량진 소재 아파트 1채 소유, 현재 거주하지 않고 전세 준 상태
현재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 전세자금대출 3억
결론 : 1주택자로 전세자금대출을 3억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질문
가.
전세자금대출 상태에서는 다주택자(2주택 이상),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등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택이 아닌 상가를 구매하는 것도 대출금이 회수되는지요?
* 상가주택 아님.
나.
또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주거용, 업무용)를 구매하는 것도 대출금이 회수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상가구매시 대출 상품은 전혀다른 담보대출입니다. 즉, 주택이 아닌 상가구매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산정되는 부분이기에 기 대출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확인후 매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
전세자금대출 상태에서는 다주택자(2주택 이상),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등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대출상품 별로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를 구매하는 것도 대출금이 회수되는지요?
==> 회수대상이 아닙니다.
나.
또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주거용, 업무용)를 구매하는 것도 대출금이 회수되는지요?
==> 첫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나 업무용오피스텔의 매수에 대해서는 대출금 회수는 없고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회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