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9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만 받아둔 상태입니다. 시효가 10년이라면 언제를 기산점으로 보나요? 중간에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기부터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때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0년이 되어 가신다면 바로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기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변제는 채무의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