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금까지 무급휴무 사용시 토,일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업무량 감소로 인하여 자발적 휴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헌데... 말이 자발적이지... 실상은 개인 연차를 사용한 휴무입니다...)
개인연차사용or 무급사용 으로 안내를 드려고 잔여연차가 있음에도
무급휴무를 선택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휴무 예정이 월~금 일 경우 시급직의 경우 토,일의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이 역시 무급이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