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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인지 모르고 외주를 했는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입사한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지인 소개로 외주를 2번했습니다 3.3% 세금도 땠고 총 140정도 벌었어요


엊그제 개정된 회사 근무원칙을 알려주시면서 겸업금지인걸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몰랐는디.. 이거 걸리나요??


외주도 겸업에 해당 되어서 회사에 보여지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인 소개로 외주 업무를 하여 단기간 수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가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 알게 될 수도 있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주업무도 겸업에 해당합니다만 4대보험에 가입했든 3.3% 공제를 했든 회사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겸업이 맞습니다.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했던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막기 힘들 뿐더러,

      회사에서 겸업을 통한 소득의 발생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을 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업 외에 외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 겸업에 해당합니다

      겸업을 한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제 개정이 되었다면, 앞으로 규정을 지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설령 회사에서 알더라도,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겸업사실을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