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인지 모르고 외주를 했는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입사한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지인 소개로 외주를 2번했습니다 3.3% 세금도 땠고 총 140정도 벌었어요
엊그제 개정된 회사 근무원칙을 알려주시면서 겸업금지인걸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몰랐는디.. 이거 걸리나요??
외주도 겸업에 해당 되어서 회사에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인 소개로 외주 업무를 하여 단기간 수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가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 알게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주업무도 겸업에 해당합니다만 4대보험에 가입했든 3.3% 공제를 했든 회사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겸업이 맞습니다.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했던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막기 힘들 뿐더러,
회사에서 겸업을 통한 소득의 발생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을 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업 외에 외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 겸업에 해당합니다
겸업을 한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제 개정이 되었다면, 앞으로 규정을 지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설령 회사에서 알더라도,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겸업사실을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