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바로 재입사시 연차 궁금합니다
5월 31일자로 퇴사 신청을 했고, 6월 20일날 퇴직금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음주로 재입사하기로 예정되있는데, 제가 연차를 10개 남기고 퇴사했고, 10개분의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재입사를 했을때 잔여 연차 10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 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간주한다면 기존 연차를 계속 쓰는 것이고 근로관계 단절로 본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재입사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하기로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퇴사 후 재입사라면
기존 연차수당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와 협의하여 기존 근로관계를 연속해서 볼 것인지는 정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31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10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재입사시점부터
연차휴가는 다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재입사 날짜와 무관하게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