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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15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처분할때 절세방법

2주택(공도주택가격조호 했는데아피트268백만원, 빌라 82백만원)의 주택을 15년이상 보유 중입니다

빌라는 재개발추진중인 상태에서 주택1을 처분할때 공려 사항. 절세방안이 있는지요

양도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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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주택(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빌라는 재개발 이후 큰 차익이 예상되므로 나중에 팔거나, 현재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면 지금 처분도 고려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실제 세율과 공제 적용은 정밀 계산이 필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비과세 여부를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빌라의 단계 파악 후 양도 시점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관련 해서는 양도 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매도를 하고 향후 매도차익이 큰 것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이 유리하나 재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이 클 경우를 종합해서 어떤 것이 이익 인지를 잘 살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절세 방법은 2주택중 1개를 처분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몬저 처분해야 양도세를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비싼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2주택자로서 양도세부담이 크지만 값싼주택를 먼저 매도하면 양도세가 절감되겠지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2주택(공도주택가격조호 했는데아피트268백만원, 빌라 82백만원)의 주택을 15년이상 보유 중입니다

    빌라는 재개발추진중인 상태에서 주택1을 처분할때 공려 사항. 절세방안이 있는지요

    양도세관련

    ==>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만큼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위주로 판매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요건 충족한 상태에서 1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넘기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15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해당 요건에는 해당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재개발, 재건축 이주로 멸실된 주택, 입주권 전환된 경우, 실제 거주가 어려운 상태면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외 위치한 주택은 주택 수 제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외라면 빌라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어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주택자에게 적용이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우선 처분할 주택이 조정지역 + 9억원 초과라면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절세하려면 비조정 지역 + 저가 주택을 먼저 매도하거나 증여 후 5년 뒤 매도 등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