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완전기분좋은과학자
채택률 높음
아파트 입주민 오픈채팅방 개설 법적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입주하게 된 아파트의 같은 동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고자 하는데,
아래의 내용과 작성하였을 때 방장인 저한테 문제가 없는지,
각 동과 층 까지만 개인적으로 인증을 받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 입주자톡 입니다.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입장 후, 12시간 내에 방장에게 개별적으로 동과 층이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인증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내 인증 불가시 강퇴)
⭐️ “호수를 포함한 기타 개인정보”는 필히 다 가려주시고 동과 호수 앞자리 층만 나오게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 닉네임은 ‘X층_닉네임’으로 변경해주세요‼️
미변경시 퇴장조치합니다. (예시 : 2층_방장)
⭐️ 닉네임 확인 후 중복은 피해주세요‼️
⚠️욕설 및 비방, 도배, 정치 및 종교 관련 글은 가차없이 퇴장 조치합니다⚠️
🚨중요사항🚨
1. 저희 ——동 입주민들은 서로간에 예의를 지키며 배려하는 입주민이 됩시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향합니다.
2. 생활하다보면 서로간의 작고 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로 예의를 갖추어 우선 대화로 진행하고 불가할 시, 싸움이 아닌, 경찰에 신고를 합시다.
3. 혹여나 분쟁이 발생하여 단톡방에서 특정 호수를 언급하고 비방할 경우, 가차없이 경찰에 신고 및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