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될수 있나요??????
A회사 20.05~20.07 2개월
B회사 20.07~20.11 4개월
C회사 21.05~21.07 2개월
계약연장 21.07~21.09 2개월
계약연장 21.09~21.12 3개월
모두 계약만료로 모두 주5일 6시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7.~2021.12. 동안(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기준 c사에서 근로가 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b사 일한부분합산할 경우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기간 1년~3년미만으로 50세미만인경우 150일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개월수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