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미전환 일주일 후 통보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미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당일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미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당일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네.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를 원하신다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도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제한사항(제26조 해고예고, 제27조 해고사유및시기서면통지) 준수 여부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만료에 의하여 본ㄴ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며,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채용 거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고용관게가 종료되며 본채용 거부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거부통보를 회사에서 하였다면 퇴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규직 전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해고처분에 따를 경우 당연히 해고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