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출퇴근 시간 일정

2.연차촉진제도 없음

3. 연차 없다는 현장 소장 녹취있음

Q. 27년 3월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 가능 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