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