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생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회사원 같은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표수리후에
퇴사 이런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 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권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일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일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알바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 당한 알바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할 수 있으나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게 되면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서면 통보를 등을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니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 시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