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를 하는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공휴일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스케줄 근무하는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3.10.9 공휴일에 입사하게 되어
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따로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쥴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날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여서 회사가 그날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한 것에 대해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스케줄 근무하는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3.10.9 공휴일에 입사하게 되어
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따로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와 별개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0.9.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