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덕망있는아비129
보증 기간이 지난 제품에서 내부 결함으로 인한 발화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설계상의 근본적 결함을 무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가 결함 신고를 미리 했더라도 보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울까요?
제품의 생명주기와 제조사의 지속적 책임에 대한 판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품질보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화제에 대해서 제조사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품질보증기간과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사이에는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그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인과관계나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는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단순히 품질 보증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