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개가 끝난후에 잘못됨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매매를 잘 중개를 해서 계약까지 마무리를 했다고 한 경우에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은 계약 체결 후 양 당사자간의 의사소통을 돕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개인이 계약내용을 잘 못 안내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며 중개인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내용에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된 법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과정상의 문제가 확인되고 그로인해 계약상 손실등이 발생한 경우 중개사무소에게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각 중개사무소가 가입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등에서 한도내 배상을 우선해고, 이를 초과한 범위는 중개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중개사고로써 인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마무리 되었는데 계약에 관한 하자가 발견허였을 때 경미한 겅우는 두선을 긋고 여백에 정정 문구를 삽입한 후 정정날인하명 가는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하자시에는 계약서를 회수하고 재작성하며 종전 계약서는 합의에 의
거 파손처리하거나 본계약서는 늨무효임을 확인합니다러고 이해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증거로 보관 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까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나 중대한 고지의무 미이행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를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냐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문제일수도 있고 중개사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를 본 사람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를 잘 중개를 해서 계약까지 마무리를 했다고 한 경우에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사후처리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못작성한 경우 이를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수정예정임을 알려주시고, 하자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당시 상황,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시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문제점 즉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개인, 매도인, 매수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손해를 배상하던가 아님 계약서 수정만 하고 넘어가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문제점이 공인중개사 과실인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매도인의 과실 또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처리를 잘못하면 안되지만 문제점이 있었다면 보안을 해야 합니다
모든처리는 잔금전까지 잘살피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잘못처리되면 법적으로 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가 완료 후 부동산 자체 하자가 발생이 될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6개월이 보장이 됩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공인중개사님과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