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10인턴 채용사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기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더라구요 금일 1345통화..

저희는 1일 9시간을 근무하는 병원이라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밴 반영한다고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진게 법령이 바뀐건지 단순히 출입국사무소 내부규정이 바뀐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1일 9시간 근무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시간 연장근로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채용 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D-10 인턴의 9시간 근무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시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노동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출입국관리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