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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기특한거미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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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1심 공판때 피고인의 가족이 들어갈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작년 이맘때에 망하셨고 1년뒤인 올해 임금 및 퇴직금 미지불로 형사 재판이 잡혔습니다. 남은 가족하고도 얼굴을 잘 안보고 지낸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가봐야 할 거 같아서 어디서 열리는지랑 시간은 다 알아뒀습니다. 근데 피고인의 가족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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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아닌 한 방청석에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누구라도 자유롭게 법정안으로 들어가 방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원확인을 하지도 않으며 자유롭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