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실거주의무기간이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기간 어떻게 되나요?
1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주택도시기금 홈피보니 1개월내 전입,
실거주 의무2년으로 되있어서요.
물론 홈피가 가장맞는 말이겠지만 홈피외 다
1년으로 되있어서요.
디딤돌(일반.신혼 생초등등 디딤돌)실거주 의무 몇년인가요??
그리고 보금자리론도 일반이 있고 특례가 있던데 특례는 한시적상품 같은데 지금도
상품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일반형뿐만 아니라 , 신혼부부형 , 생애최초구입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 실거주 요건에 있어서는 대체로 공통적인 기준을 따릅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에 대한 오해로 과거 디딤돌대출 이용 시 ' 1개월 내 전입 ' 및 ' 1년 이상 실거주 ' 의무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및 최신 지침에 따르면 , 현재는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일반 디딤돌대출뿐 아니라 신혼부부형 , 생애최초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대출금 회수나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과 특례보금자리론의 차이를 보면 ,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에서 운영하는 고정금리 ㆍ 장기상환이 가능한 주택대출 상품입니다.
일반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 주택가격 , 대출한도 등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 실거주 의무도 있지만 디딤돌에 비해 비교적 유연합니다.
이에 반해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상품으로 ,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 생애최초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이 있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한시적 운영이었기 때문에 ,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신규 접수는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상황입니다.
다만 , 정부 정책에 따라 유사한 특례상품이 재출시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딤돌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2년 , 보금자리론은 일반상품은 상시 운영 중이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한시적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최신 지침과 신청 조건을 주택도시기금 또는 주택금융공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 방지등의 사유로 인해 기존의 1년 이었던 디딤돌대출의 실거주기간이 2025년 3월 24일 신청분부터 2년으로 늘어났으며 유예가능 기간도 3년까지로 제한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정책성 주택담보대출로서 현재는 상품이 운용중단된 상태이며, 대신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등이 운용중에 있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약정거래 및 근저당설정등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의무 및 특례 상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기간
2025년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디딤돌대출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입 의무: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기간: 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1년이었으나, 정책 변경으로 인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금자리론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 보금자리론실거주 의무: 일반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운영 기간: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대상 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운영 기간이 종료되어 신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요약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실거주.
보금자리론 실거주 의무: 일반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으로 운영된 상품으로, 현재는 신규 신청 불가능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자 대상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기간은 2년입니다
일반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기간은 1년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출 상품의 종류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특례 상품은 한정된 기간 동안 제공되며, 현재는 신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특례 상품의 대출 한도와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유리하게 설정되었으나,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 디딤돌 대출의 경우 2025년3월25일 신청분 부터 실거주 의무가 2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기간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레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등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현재로 특례보금자리로으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시 실거주의무는 기존까지는 1년이였으나, 의무강화에 따라 올해 3월말(3.24일)이후 신청분부터는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으로 현재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실거주의무는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에 기재된 2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지난해 1월에 이미 종료되어 현재는 없는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기간 어떻게 되나요?
1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주택도시기금 홈피보니 1개월내 전입,
실거주 의무2년으로 되있어서요.
물론 홈피가 가장맞는 말이겠지만 홈피외 다
1년으로 되있어서요.
디딤돌(일반.신혼 생초등등 디딤돌)실거주 의무 몇년인가요??
==> 1년 이상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도 일반이 있고 특례가 있던데 특례는 한시적상품 같은데 지금도
상품이 있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