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처벌에대하여 궁금합니다.

2022. 04. 21. 13:24

안녕하세요

주거침입혐의로 2명에대해 군사경찰및군검찰에 조사및처벌원하여 최초 조사요청하였으나 2인중 1명은 아무런 고의적의사없이 따라간것으로 확인후 처벌불원의사 합의서작성해주었고

다른한명은 명확하게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기소처분나왔고 이에대해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을원하는데 처벌이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사결과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벌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2022. 04. 23. 06: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면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항고시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거나 기존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질수도 있고,

    기존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기각결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기소이유고지를 청구하여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확인한 뒤에

    항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2022. 04. 22. 15: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불기소 이유서를 신청하여 열람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지, 항고 등의 이의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4. 22. 15: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21. 16: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