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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우리가 집을 사거나 여러가지 집이나 상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야 그게 어떤지 상태를 알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아무나 떼어봐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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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만 부담한다면 아무나 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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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나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열람 복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 행위를 하는 제 삼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