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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열렬한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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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요

오늘 동생에게 전기자전거를 주려고 ㄷㄱ마켓에서 구매했어요

근데 문제는 pas+스트롤방식이여서 제 동생은 면허가없어서 자전거 운전을 할수가 없어요

근데 pas+스트롤방식은 면허가 필요한지 저는 구매하게되고나서 인지하게되었고

판매자는 이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구매전 제가 무슨 방식 자전거죠 라고 물었을땐 둘다요 라는 말밖에없었긴 합니다만

제동생이 면허가없어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원한다고 하니까 중고거래 법상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안된다하네요 그럼 자전거가 배터리용량이 적은것같은데 환불해달라니까 이번엔 중고니까 빨리 배터리가 달죠 이런말만 하고 배터리용량에 대한 고지도 안해주고선 자꾸 환불안해준다는데 저 환불 못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면허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배터리 용량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제품을 환불받으려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제품의 하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하자가 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지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