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당하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하던중 방제목이 바나나먹구싶다 심심해 태그내용이 사진평가해줌 사진보내야답해 큰사람만 24살 자취 이런 방이 있어서 호기심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에들어가서 바나나(남자성기)를 뜻하는 걸로 인식하여 바나나 전과후 어떤거라고 보냈고(ㅂㄱ) 전과 후 이런뜻으로 보냈고 상대는 후 라고했으며 보내고 바로지운다 이러니까 사진? 이로길래 ㅇㅇ 이라하였으며 상대도 ㅇㅋ 라고 답했고 저는 사진을 보내게 되었는데 상대가 보내자마자 갠톡을하자했으며 대화를하는데 계속 전화를 하자 하였지만 저는 찜찜해서 안하였더니 신고를 했다고하며 성기가 캡쳐된 사진과 임시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이후 카톡정지당하고 문자로 이야기하는데 성범죄자된거 축하 전에 신고당한애는 벌금 400나왔다더라 이런이야기를하며 합의 내용을말하였지만 이검 누가봐도 계획된 범죄에 휘말려든것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사진은 올리자마자 삭제했는데 그찰나에 캡처한거면 이미 맘먹고있던것같은데 너무 억울한데 무죄는 못나와도 기소유예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