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당하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하던중 방제목이 바나나먹구싶다 심심해 태그내용이 사진평가해줌 사진보내야답해 큰사람만 24살 자취 이런 방이 있어서 호기심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에들어가서 바나나(남자성기)를 뜻하는 걸로 인식하여 바나나 전과후 어떤거라고 보냈고(ㅂㄱ) 전과 후 이런뜻으로 보냈고 상대는 후 라고했으며 보내고 바로지운다 이러니까 사진? 이로길래 ㅇㅇ 이라하였으며 상대도 ㅇㅋ 라고 답했고 저는 사진을 보내게 되었는데 상대가 보내자마자 갠톡을하자했으며 대화를하는데 계속 전화를 하자 하였지만 저는 찜찜해서 안하였더니 신고를 했다고하며 성기가 캡쳐된 사진과 임시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이후 카톡정지당하고 문자로 이야기하는데 성범죄자된거 축하 전에 신고당한애는 벌금 400나왔다더라 이런이야기를하며 합의 내용을말하였지만 이검 누가봐도 계획된 범죄에 휘말려든것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사진은 올리자마자 삭제했는데 그찰나에 캡처한거면 이미 맘먹고있던것같은데 너무 억울한데 무죄는 못나와도 기소유예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애초 계획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유도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무혐의로 처분받으실 것입니다.

      애초 상대방은 고의적으로 함정을 파고 성적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내라며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할 상황이라서 고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으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