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 이내이고, 입주 당시부터 고장 상태였거나, 짧은 기간 내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 수명이 다한 경우라면 임차인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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