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업금지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겸업금지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럼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다가 짤리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성립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근로자가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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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업 자체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부업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겸업금지 규정의 경우에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어떠한 겸업이던 금지하는 형태

    2) 겸업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형태

    2. 어느 형태이던 겸업금지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다만 동종 경쟁업체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이고 영업기밀을 다루는 근로자가 동종 경쟁업체에 겸업을 하면서 회사 영업기밀을 누출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충분한 해고사유가 됩니다.(부당해고가 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실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해태한 경우 회사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하고, 겸업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당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원(판례) 역시

    근무시간 외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존중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규(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조건 해고하는 것은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부업으로 인하여 본업 업무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